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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정32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공사업, 시설물유지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감사 겸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감사이 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 대구 북구 산 격 2동에 있는 농협은행 대구 유통단지 지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270,000,000원이 포함된 305,000,000원을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예탁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위 자본금을 위 회사 법인 계좌에 이체시킨 후, 2016. 1. 29.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6. 1. 29.부터 2016. 2. 2.까지 4회에 걸쳐 204,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1. 7.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무사 E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예탁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30,500 주”, ‘ 자본금의 액’ 란에 “ 금 305,000,000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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