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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5 2015고정400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A, C의 공동 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A은 강릉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사내 이사로서, 공사 입찰만을 위한 명목 상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7. 강릉시 임 영로 178에 있는 강릉 농협 임 당 지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금 205,900,000원을 A 명의로 납입한 후 그 즉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2012. 5. 3.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달

8. 그 자본금을 A 개인 통장에서 위 회사의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 후, 2012. 6. 13.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8.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출금과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2012. 5. 3.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등기 과에서, 위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자본의 총액란에 “ 금 200,000,000원 ”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같은 날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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