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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4. 30. 23:36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지하 180 지하철 2호선 이대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현금 40,000원, 외환신용카드, 신한은행 보안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8. 22: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지하 300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남자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으로 접근한 후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며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3 07:43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지하 10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태국인 피해자 F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주머니에 꽂혀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4. 30. 23:4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외환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명의자로서 대금을 지불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종업원을 기망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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