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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2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2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14] 피고인은 2019. 3. 26. 08:36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지하철 2호선 내 당산역 방면 8-2 승강장에서,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등 뒤에 바짝 붙은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신한카드, 주민등록증 각 1매 및 현금 45,7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합계 56,7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357] 피고인은 2019. 3. 26. 17:2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지하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지하철 내 문래역 방면 4-2 승강장 앞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2장, 현금 3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44] 피고인은 2019. 3. 30. 12:05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역 2층 대합실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F의 등 뒤에 붙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범행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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