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31 2012고단53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8. 05: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9. 16. 07:47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 106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현금 7,000원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 5, 6, 17, 1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6월~1년 6월 제1, 2범죄: 각 6월~1년(감경영역)(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위 감경요소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 포함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