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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23 2014가합20004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11. 22. 1억 2,000만 원의 차용 1) 원고는 2010. 11. 22.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충남 태안군 C 임야 1,444㎡ 중 1/2 지분, D 임야 3,424㎡ 중 1/2 지분, 충남 태안군 E 잡종지 81㎡, F 임야 106㎡, G 잡종지 518㎡, H 잡종지 21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0. 11. 18.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 사실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2. 4. 17. I 앞으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2010.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등기부상 을구 1번 근저당권 말소, 을구 2번 전세권 말소, 을구 3번 근저당권 말소, 을구 4번 근저당권 말소, 을구 5번 근저당권 말소, 을구 6번 근저당권 말소를 하여 준다.

2. 특약사항 1번에 대하여 말소가 되었을 때 잔금을 지불한다.

3. 매도인은 특약사항 1번에 대하여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못할 시 계약금 7,000만 원에 대하여 배액 배상을 한다.

4.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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