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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31 2014고단21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강아지를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들어가 자거라, 술에 취하면 자는 것이 약이다, 너는 왜 그렇게 술을 쳐 먹으면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뒤집어씌운 뒤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밟고 가슴 부위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어딜 도망가려고 지랄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니들 집에 가자”고 하며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제천시 D아파트 10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 공소장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친정집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저 기집애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키웠냐”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려 방문 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카가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집을 나가자 뒤따라 가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끌어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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