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2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예전에 피해자 D(남, 59세)의 처에게 몰래 2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일부만 변제하고 잠적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 흔들다가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함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 흔들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밟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