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0. 21:25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B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55 세) 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등 상처를 입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날 21:38 경 위 주점 부근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2018. 4. 19. 16:00 경 외상성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0. 21:40 경 제 1 항 기재 ‘F’ 주점 부근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잃고 그 곳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55 세) 의 등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