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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노18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서 집어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 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버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셔츠 뒷목 부분을 쥐고 아래로 누르고, 그로 인해 고꾸라진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가 정확한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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