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경 피해자 F(18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3. 04:00경 용인시 처인구 G, 2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 주점 건물 2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단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뒤통수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리는 동안, I 등 2명이 이를 제지하려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몸으로 막고, 이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툭툭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따라 가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 C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옷 뒷목 부분을 잡아끌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피고인 B가 “야, 잠깐 놓아봐.”라고 말하자 계단 중간에 피해자를 내팽개치고, 피고인 B는 계단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약 9회 내려찍듯이 밟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계단 모서리에 수 회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