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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5109
중개보수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2018. 1. 12. C과 사이에 준공 전 입주 예정 아파트인 서울 영등포구 D 외 2필지 지상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80,000,000원(계약금 48,000,000원, 잔금 432,000,000원), 잔금 지급일을 2018. 3. 23., 임대차기간을 2018. 3. 23.부터 2020. 3. 23.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아파트가 입주 예정인 점과 피고 및 C의 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특약사항’ 기재와 같은 특약이 이루어졌고, 그 특약에 따라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원본과 위 계약금 중 5,000,000원 및 위 잔금을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112,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8. 1. 27. 위 잔금 지급일의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화통화를 하였다.

먼저 C은 17:49경 원고에게 잔금 지급일을 2018. 4. 10.로 변경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잔금 지급일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자신이 부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17:51경 피고에게 C의 잔금 지급일 변경 요청을 전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이 잔금 지급일 변경에 수반되는 관리비와 금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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