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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501154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49,641,428원, 피고 B, C은 각 33,09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8. 19.부터...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체인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것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약정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로 2014. 8. 18. D, E에게 서울 강북구 F 대 739.2㎡ 및 위 지상 5층 건물을 매매대금 117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당시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와 원고가 작성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9조(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매매대금의 0.9%)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되, 본 계약체결일 이후 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11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2014. 8. 18.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⑪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1억 530만 원 <산출내역> 중개보수 : 117억 × 0.9%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 계 1억 530만 원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부가가치세 별도)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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