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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나110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방송을 통하여 분양을 대행하는 C의 총괄 팀장이고, 피고는 C를 통하여 부동산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C를 통하여 2017. 3. 13. 소외 D로부터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335,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잔금 305,000,000원은 이후 체결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잔금일 및 실입주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해 소외 G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G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아 등기명의인인 매도인 D가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D는 소외 H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라 한다)의 중개로 2017. 3. 7.(날짜가 소급된 것으로 보인다)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5,000,000원, 기간 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에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고 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15. G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을 치르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 완료하면서,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바. 원고는 2017. 5. 17. 이 사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로 1,220,000원(이하 ‘이 사건 중개보수’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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