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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나842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와 그 부모 및 처 G(이하 이들을 합쳐서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조경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J을 공동으로 운영해오면서 2004. 5. 이래 수십차에 걸쳐 전직 학교장인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일부를 갚는 등으로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 ② 원고 등은 2008. 10. 1. 피고에게 원고의 아버지 E 명의의 인천 남동구 F건물 제2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경매절차 진행 중 E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4427호로 2014. 5. 27.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17.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다), ③ 원고 등은 2009. 9. 10.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0. 9. 10., 이자율은 연 12%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2009. 9. 11.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인 화성시 C 임야 3,30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그 피담보채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 ④ 원고 등은 또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인천 연수구 D 소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6,900만 원으로 한 2009. 9.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으로 한 2009. 10. 7.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0. 9. 27. 위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고 소외 한마음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줌과 동시에 그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8,0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한 사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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