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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8 2017가단1174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각 근저당권 취득 1) 피고는 2005. 10. 24.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그 소유의 파주시 D 잡종지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5. 10. 24. 접수 제907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1. 12. 27. C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3억 3,6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위 등기소 2011. 12. 27. 접수 제95735호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받았다. 2) 피고는 2006. 9. 15.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9. 15. 접수 제8462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또한 피고는 C과 사이에, 2009. 9. 2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억 6,800만 원으로, 2014. 11. 1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억 8,6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위 등기소 2009. 9. 28. 접수 제66504호 및 2014. 11. 19. 접수 제83193호로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1)항 및 2)항에 기재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원고는 2016. 5. 16.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E로,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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