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1285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증서 2014년 제19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의 아들들인 C, D은 2000. 10. 11. 망 E로부터 서울시 광진구 F 대 231.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7, 2/7, 2/7 지분을 각 상속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2007.경 C에게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는 G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후,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7. 5.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1,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G은 2009.경 C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 외에 4억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는 G으로부터 위 4억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도 추가로 양수하였다.

이후 C과 피고는 2010. 1. 1.경 C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6억 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과 D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라.

그런데 C이 위 약속과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다가 5,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약속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위 돈을 대여해주겠다고 하였다.

마. 이에 따라 C은 2011. 4. 6. 피고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6. 7. 피고로부터 추가로 2,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그 후 C이 피고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