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1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11. 14. 접수 제147532호로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D 소유의 광주 동구 E F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15. D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담보해지의뢰서 등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2009. 6. 15. 합의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C의 피고에 대한 상거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합의에 따른 말소등기청구권의 행사도 상사 제척기간인 5년의 적용을 받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날인 2009. 6. 15.로부터 5년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