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8 2015가단2029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335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72,90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가 계주인 번호계에 2009년경 1구좌(구좌당 1,000만 원), 2010년경 2구좌(구좌당 1,000만 원)에 각 가입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계금으로 수령한 후 피고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계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않다가, 2009. 5. 22.부터 2011. 1. 1.경까지 합계 2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7.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6,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또한 피고로부터 금2,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여 주는 한편, 위 차용금 8,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대 16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27.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부산 기장군 D 대 18㎡(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6.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을 하는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3356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9. 14. ‘원고는 피고에게 금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