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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나400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2. 8.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1993. 8. 25., 이자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2004. 4. 16. 피고와 사이에 당시 위 대여금의 잔존 이자를 3,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원금으로 삼아 2004. 9. 16.까지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2. 23.부터 2009. 8. 20.까지 수차례에 걸쳐 1,85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대여금 8,000만 원에 대한 2005. 6. 15.까지의 이자로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 앞으로 1992. 8. 25. 위 5,000만 원의 대여원리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2004. 4. 20. 위 3,000만 원의 대여원리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합계 1억 원으로 한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나아가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범위는 위 1억 원에 한정되므로, 위 각 대여금 채권 중 1억 원을 초과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설령 위 각 대여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는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04. 4. 20.부터 다시 진행되어 현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여금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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