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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3 2016고단2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8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건물 5 층 ‘D’ 매장에서 수입 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E는 2007. 10. 경부터 같은 회사에서 수입 차 딜러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 는 지인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30. 경 위 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직접 수입한 벤츠 S550 승용차를 1억 6,0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니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당해 승용차를 매각하여 원금과 그 이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벤츠 S550 승용차의 구입자금과 관련한 투자를 받더라도 당해 승용차를 구입한 후 매각하여 받는 대금은 지인인 G에게 투자를 하거나 장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후 갚지 못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입 승용차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금을 제대로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1,350만 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4. 경 위 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좋은 중고 수입 차가 있어 빨리 그 차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4 일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장인 및 지인 I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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