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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7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67』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벤츠 E 클래스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2,500,000원을 빌려 주면 구입한 벤츠 차량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대금 및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벤츠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23,000,000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3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98』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과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경 피해자에게 “1,280 만 원의 k7 승용차를 경매를 통해 구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경매에 참가하였으나 위 차량을 낙찰 받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14. 경 피고인의 처 H의 지인 I에게 임의로 위 돈을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1. 고소장 『2018 고단 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내역, 카카오 톡 내역, H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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