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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D’ 라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의 자동차 딜러로, 2014. 4. 경부터 피해자 E( 여, 57세) 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벤츠 차가 나왔는데, 그 차량을 구입해서 1 주일 내에 되팔아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소유 자로부터 위탁 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매 중개할 계획으로 차량 구매대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벤츠 차량 매매 중개로 이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벤츠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3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3,686,369원 상당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이체 확인 증, 각 거래 내역 조회, 기업은행계좌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인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해 금 중 2,000만 원만 공탁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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