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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6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하 ‘D’라고 한다) 소속 자동차 딜러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0. 초순 부산 연제구 E 소재 F골프장 주차장에서 G 벤츠 S55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H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사실은 위 벤츠 차량은 침수 피해를 입어 전손처리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침수피해를 입지 않은 차량이니 믿고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과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벤츠 S350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녹취록,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범행부인하고 피해금액 상당한 점, 종전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실제 피해금액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그 동안 재판에 충실히 출석하였고,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J에서 피해자 H가 차량 수리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입고시킨 사실을 알고 피해자 소유의 벤츠 S350(이하 350 차량이라고 한다), 캐딜락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2통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성명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대구 달성구 L건물 105-2404’, 양수인 성명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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