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23』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서 ‘ 주식회사 D’ 을 운영하면서 외제 중고자동차 수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08. 12.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 31. 11:0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유한 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주면 2009. 1. 20.까지 벤츠 S550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의 경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승용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입해 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일 시경 5,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09. 1. 12. 경 6,81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으며, 2009. 1. 13. 경 40,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총 52,312,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09. 7. 7.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7. 11:00 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벤츠 E350 승용차의 수입신고 필 증을 보여주면서 ‘ 벤츠 S550 승용차를 약속한 기일에 구입해 주지 못했으니 2,000만원만 추가로 주면 벤츠 S550 승용차와 함께 벤츠 E350 승용 차도 함께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승용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