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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6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천시 원미구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서울 서초구 F에서 ‘G’라는 자동차외장관리업체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건물 은관 417호 I 소속 자동차매매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은 금융권 이자 및 사채이자, 리스료 등으로 매월 3,000만 원 가량의 지출이 필요한 반면, 중고자동차매매업체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농협마이너스 계좌의 5,000만 원 마이너스 한도가 임박하고, 자동차 딜러인 J을 통해 조달한 사채 2,000만 원의 원리금도 시급히 변제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3주 전에 포르쉐 승용차를 매도한 바 있는 피해자 K이 중고 벤츠 S550 승용차도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C은 매매를 빙자하여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그 중고 벤츠 승용차를 넘겨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매입자금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신의 사채와 마이너스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매입자금을 대출받아 내가 급히 사용할 곳이 몇 군데 있어 차량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으니 일단 나한테 그 차를 넘겨주고 대신 매도인한테는 너가 시간을 좀 끌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C이 사업 부진으로 매월 심한 적자로 어려운 상태였고 사채까지 빌려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C이 피해자의 중고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량매입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 버린다면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매입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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