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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정1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아주캐피탈(주) 대출담당 직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1,68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할부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1회에는 855,590원을 지불하고 2회부터는 매월 694,000원의 할부금을 지불 하겠다'는 내용의 굿 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주캐피탈(주)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1,68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굿플러스오토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원리금수납내역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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