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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1 2014고단113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로 중고트럭 구입비용 및 윙바디 설치비용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 달서구 장동 774에 있는 주식회사 대원엘피 사무실에서 D 4.5톤 중고 카고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직원과 중고차 구입자금 및 윙바디 설치비용 6,700만 원을 대출받되 채무자를 C으로 하고 48개월간 매월 약 182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월 130만 원 상당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대출금입금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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