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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610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아래 나.

항과 같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176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나. 약식명령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인천 남구 C건물 202호에 있던 폐기물 수리업체 (주)D의 실운영자이고, A은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차량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A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주)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곳에 있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상품조건 정상대출금란에 ‘75,000,000, 연 15.9%, 48개월’, 대출금 수령 및 자동이체 사항란에 ‘농협,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류 하단 연대보증인Ⅰ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Ⅰ란에 'A, F, 인천 서구 G 121동 903호, H, I'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Ⅰ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A 명의로 된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및 신청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및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아주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뒤늦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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