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02. 중고차매매상사에서 C 그랜저 TG 차량을 중고로 사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500,000원을 2012. 01. 08.부터 2014. 12. 08.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8일 원리금 균등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8,500,000원을 대출받아 3회에 걸쳐 원리금 명목으로 2,387,189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16,112,811원을 상환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을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