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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0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경북 안동시 당북동 315-2 2층 ‘세경굿플러스(주)’에서 C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금 13,500,000원, 2013. 3. 20부터 이자 25.40% 적용하여 매월 539,610원을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입할 것을 내용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대구지점과 오토할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는 2013. 3. 5.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945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원리금 1회차만 납입하고 그 후 원리금상환을 일체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4.경부터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 및 차량 소재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경산 부근에서 일을 하는데, 며칠 되지 않아 일을 하는 곳의 상호를 알지 못하며,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고 자택주소지로 되어 있는 본가에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대출계약서 사본, 대출 약정서 사본, 통화내역서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인도명령 결정문 사본, 자동차 인도 불능조서, 내용증명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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