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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08: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노인회관 내에서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에게 ‘허락 없이 잠을 자고 있다’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 부위 사진(D)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맞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상해진단서나 사진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증언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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