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2013. 10. 10. 22: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모텔’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멈추어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모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B(43세)로부터 ‘시끄러워 모텔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쪽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피해자 E(49세)과 다투며 서로 멱살을 밀고 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사진(E)
1. 각 상해진단서(B, E)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상해진단서들이나 사진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