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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8:25 경 춘천시 춘천로 120에 있는 현진에 버빌 3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53 세) 가 운전하는 택시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싼 타 페 차량에서 내려 택시에 다가가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 박스 갭 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와 목격자 E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상해 진단서와 택시 블랙 박스 갭 쳐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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