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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37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왜 나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느냐’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E)

1. 피해 및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와 목격자 F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진단서와 피해 및 현장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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