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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64 세) 은 강원 홍천군 D 소재 E 3 층에 있는 ‘F 문화원’ 의 원장이고, 피고 인은 위 문화원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0:50 경 위 F 문화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화원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 어디 한 번 죽여 봐라” 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진단서 첨부 경위)

1. 사건 관련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과 목격자 G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진단서와 사건 관련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폭행, 재물 손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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