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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21:40 경 춘천시 C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65 세) 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안의 각막 흉터’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관련 진술 청취 보고)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D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및 현장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비록 이 사건 상해진단 서의 발급 일이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1개월 정도 후인 2016. 8. 23. 이기는 하지만, E 병원 안과 담당 간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일인 2016. 7. 24. E 병원을 찾아가 그로부터 8 일간 치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다만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6. 8. 2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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