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7. 23:00 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에서, 그 곳 특실 5번 방 손님들인 E, F 등 3명에게 카스 맥주 9 캔을 판매 ㆍ 제공하고, ’ 노래방 도우미‘ 인 G, H, 상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여흥을 돋우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상 피고인 A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1) I 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00:20 경 위 가. 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부천 오정경찰서 I 파출소에서, 그 곳 순경 J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신체 확인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처벌을 회피할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K으로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위 각 문서의 서명란에 ‘K’ 이라고 각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위 문서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서명을 각 위조 및 각 행사하였다.
(2) 부천 오정 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4:01 경 부천 오정 경찰서 사무실에서, 그곳 경장 L이 피고인을 조사한 후 그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처벌을 회피할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K으로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위 각 문서의 진술자ㆍ확인자란에 ‘K’ 이라고 각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