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5. 범행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5. 11:35 경 천안시 쌍용동 이 마트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 동남 경찰서 소속 경사 C에 의해 유턴금지위반으로 적발되자 별건 사기 혐의로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C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D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범칙금 납부 고지서의 성 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D ’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5. 2. 17. 범행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7. 16:58 경 천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 동남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자, H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 단말기 화면에 나타난 D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범칙금 납부 고지서의 성 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전자 터치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D’ 이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