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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 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감사원 감사에서 뇌물 수수혐의로 적발되었으니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감사원 사무총장은 성균관 대 출신이고, 나는 서울대출신으로 같이 대학교를 다닐 때 명륜동에서 하숙을 하여 막역한 사이이니 접대비를 주면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나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사원 사무총장과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어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5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 역 인근 술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부천 오정 경찰서 음주 운전으로 조사 받았는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부천 오정 경찰서 고위관계자와 친밀한 사이이니, 접대비를 주면 잘 부탁하여 형사 입건이 되지 않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천 오정 경찰서 고위관계자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어 피해자를 형사 입건 되지 않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 3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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