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12. 00:05 경 부천시 소사로 631에 있는 부천 오정 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민원실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B에게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후 “ 야, 개새끼야, 접수를 했는데 왜 연락을 안 해 주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겨 있던 경찰서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경사 B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 B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경사 C에게 “ 야, 개새끼야, 내 휴대폰 찾아와,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와야 될 거 아냐, 내 세금 처먹고 뭐하는 거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C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야간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등 캡 쳐)
1. 견적서
1. 부천 오정경찰서 현관문 손괴 사진, 부천 오정 경찰서 1 층 현관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부천 오정 경찰서 형사 팀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 A 푹 행장면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캡 쳐 사진
1. 일반 당직 근무 일지 사본, 야간 휴일 민원 사무처리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