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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단24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28. 05:22 경 부천시 조 마루로 271에 있는 미리내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584에 있는 종합 운동장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05:22 경 부천시 소사로 584에 있는 종합 운동장 역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 관인 부천 오정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의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천 오정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시 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용지의 단속된 운전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선 처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날짜 “2017. 5. 28.”, 성명 “E ”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여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운전자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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