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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7 2014고단1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3.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570번길에 있는 해림가든 앞 교차로를 부산기계공고 방향에서 해운대해수욕장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해동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영업용 택시를 펜더 교환비용 등 355,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3. 01:50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중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46에 있는 선셋비지니스 호텔 앞 교차로를 해운대 신도시 방향에서 구 해운대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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