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0:30분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0 수서역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곡사거리 방향에서 수서IC 방향으로 진행 중 다시 세곡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인 수서IC 방향에서 세곡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소나타 영업용 택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