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4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23:2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우디자동차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푸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온천사거리 교차로를 달맞이길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해운대신도시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푸조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142,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아우디자동차매장 부근까지 약 200m 가량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