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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9 2013고단1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1:3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7 소재 사우나파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꿈마을 동아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7 소재 사우나파크 앞 도로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의왕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오른쪽 전방에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왼쪽으로 튕겨나가 교차로를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윈스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 I(33세),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윈스톰 승용차가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4,116원이 들 정도, 피해자 G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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