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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7: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교차로를 D 방향에서 궐동제6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자동차에 유의하면서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E 방향에서 궐동제6어린이공원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오른쪽 조수석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838,50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7:40경 오산시 I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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