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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5 2020고단1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F 방향에서 진양호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8,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2019. 7. 30. 23:35경 진주지 I 앞에서 지인 B에게 "내가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는데 작년에 교통사고 건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중이라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처벌을 받으면 구속이 된다.

경찰서에 가서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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