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경 경상남도로부터 공사수행기간 2010. 5. 24.부터 2015. 5. 23.까지인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8,856,5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는 각 연차별로 공사대금이 나누어 책정되고, 각 연차별로 별도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최초 공사계약 당시 2010년분 공사금액은 45,000,000원, 2011년분 공사금액은 1,935,660,000원, 2012년분 공사금액은 2,342,320,000원이었는데, 이후 2012. 12. 말경까지 수 차례 변경을 거쳐 2011년분 공사금액은 2,236,560,000원으로, 2012년분 공사금액은 2,421,32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하도급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에 2011. 12. 30.경 2011년분의 ‘토공사’ 1,030,191,500원을, 2012. 1. 31.경 2012년분의 ‘토공사’ 1,033,900,000원을 각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경상남도에 통보된대로 작성된 위 하도급계약서와는 별도로, 2011. 4.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의 명의를 대신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피고의 도급계약금액의 8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현장의 모든 인건비, 경비, 자재비, 공과금, 산재 및 고용보험료, 선급금 계약 하자보증수수료 기타 제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되 약정된 공사실행금액으로 정산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제반 사고, 지체상금의 발생, 하자처리, 환경문제 야기 등 모든 문제사항은 원고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수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사수행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공사수행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