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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4구합75476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출국금지 및 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출국금지 및 기간연장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11. 현재 아래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순번 세목 납기일자 본세 가산금 합계 1 주민세 개인균등분 2010년분 2010.9.30. 4,800 140 6,170 1,200(교육세) 30 2 주민세 개인균등분 2011년분 2011.9.30. 4,800 140 6,170 1,200(교육세) 30 3 주민세 개인균등분 2012년분 2012.9.30. 4,800 140 6,170 1,200(교육세) 30 4 주민세 개인균등분 2013년분 2013.9.30. 4,800 140 6,170 1,200(교육세) 30 5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06년 귀속분 2012.4.15. 27,060,330 11,852,280 38,912,610 6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07년 귀속분 2012.8.31. 194,019,220 75,667,470 269,686,690 7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08년 귀속분 2012.8.31. 25,694,230 10,020,720 35,714,950 8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0년 귀속분 2012.8.31. 14,944,630 5,986,060 20,930,690 9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08년 귀속분 2014.6.20. 2,186,900 275,520 2,462,420 10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09년 귀속분 2014.7.20. 1,966,100 224,110 2,190,210 합계 369,922,250 (단위: 원) 원고는 2002. 11. 26.부터 2010. 1. 20.까지, 그리고 2010. 11. 6.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위 표의 순번 5, 6, 7, 9, 10번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B의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명한 금액에 대해 이를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즉,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이와 같은 과세방식을 이하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이라 한다)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B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나, 편의상 이하 명칭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C’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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